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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2021-전기(2022.2월)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 안내

  • 작성자 진**
  • 작성일자2021.12.06.
  • 조회수1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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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전기(2022.2) 학사학위취득유예(구 졸업유예) 및 수료유예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. 대상 유형의 정의

 1)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(구 졸업유예): 학위취득의 모든 과정을 마친 자(졸업사정 합격자)로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희망하는 자
 2) 수료유예대상자: 졸업학점은 이수하였으나, 논문/시험 만 불합격자(수료대상자)로 수료의 유예를 희망하는 자
 3) 학기초과 등록대상자: 졸업논문/시험 외 학점 또는 필수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
. 대상별 유예신청 의무: 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유예신청, 수료유예대상자는 유예 및 수강 신청을 요함. , 학기초과 등록대상자는 둘다 신청 불가
. 유예자 신청기간: 2021.12.6.() ~ 2022.1.14.()(기간엄수 바랍니다.)
. 신청장소: 전산신청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
. 유예자 신청절차
 1) 선문포탈을 통해 전산신청하고 출력하여 학과제출(학과 사무실)
 2) 수강신청관련 신청절차 안내(관련근거:‘고등교육법 제23조의 5’시행)
구분 신청절차 비고
학사학위취득유예
(구 졸업유예)
-> 졸업대상자
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없음
(절차: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)
각종 대학정보공시 등에서 재학생으로 보지 않음
수료유예
-> 수료대상자
수강신청 필수(기존과 동일함)
(절차: 수료유예신청->수강신청->등록금 납부)
-> ‘취업역량개발신청 시 등록금 감면됨
1. 재학생에 포함됨
2. 의무사항: 수강신청(수강 미신청시 수료자로 변경됨)
 3) 2022-1학기 수료유예대상자 의무 수강신청 절차(학사학위취득유예대상자는 의무아님)
  - 신청과목: 취업역량개발(1학점)
  - 신청분반: 11분반(취업진로팀 개설), 학과별 프로그램은 학과별 분반 개설
  - 수강신청기간에 본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수강신청해야 함
  -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수업료는 감면처리 함.
    (, 그 외 과목 수강신청시 해당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)
.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대상자 전산 신청 및 처리방법[붙임파일 참조]
1) 학생 신청처리: 선문포탈 학사신청서비스 유예신청 학과장 결재 후 신청서 출력 학과사무실제출

사. 유의사항 안내
 1) 학기단위로 신청하며,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은 합산 2회까지만 신청 가능
 2) 수료 대상자는 수료유예를 신청하고 졸업논문/시험에 재 응시해야 함
    (재 제출/응시 합격 시 다음 학기(2022.8)로 졸업 처리됨)
 3) 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전산신청 후 신청서만 제출함(수강신청 및 등록 필요없음)
 4) 수료유예대상자는 전산신청 후 신 학기 개강 전까지 취업역량개발 교과목 수강신청을 완료 해야함(수강신청 및 등록 미 완료시 유예신청 당해학기 수료자로 처리함)
 5) 취업역량개발 교과목은 감면 자동등록 처리하며, 타 과목 신청시는 학점당 수업료를 납부해야함
 6) 수료유예자는 개강 이후 수강정정 불가함
 7) 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수료유예 신청대상자는 선문포탈에서 신청서를 출력하여, 학과장 결재 후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최종신청이 완료됨(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)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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