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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[2024-1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((구)취업계) 안내]

  • 작성자 채**
  • 작성일자2023.08.14.
  • 조회수3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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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3-2학기 졸업예정자 외 취업자 인정 기준((구)취업계) 안내]


1) 대상 : 관련 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/인정을 받고 전산등록이 완료 된 학생

2) 필수제출서류 *세부내용 붙임1 참고
※2024-1학기 취업계 제출 : 2024.3.2.(월)~
(1) 취업자 인정 승인 요청서 *붙임2
※복수전공자는 해당 복수전공 학과장 추천서도 제출 필수 - 복수전공 취업전담교수 서명 생략 가능
※취업상태 및 학사지도 상담 내용 예시 삭제 후 필수 작성 항목입니다.
(2) 재직증명서
(3) 건강보험가입증명서 ("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" 또는 "4대보험가입확인서")

(4) 2차 재직증명서 제출 : 기말고사(11월 말)이전에 최근 발급한 재직증명서 제출로 취업유지 확인되어야 취업계 유지 가능
※2차 서류 제출 기한 : 2024.5.20.~2024.5.29.

3) 제출방법
1. 대면접수 : 학과사무실(자연 329A)호\

4) 주의사항
1. 취업 승인자는 자동출석처리가 되는 것이 아닌 미출결 상태로, 담당교수님의 별도 승인처리가 필요하니 수강 담당 교수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함.
2.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엄인정 불가 및 승인대상 제외(졸업예정자만 승인 대상 인정 가능)
3. 수업일수 2/3이상이 지나 취업한 경우 출석대체의 의미가 없으므로 신청을 삼가 하도록 함.

5) 붙임파일 참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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