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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-1학기 유급 관련 안내] 1. 관련근거: 학칙 50조(학사경고) 6항
-학사경고가 4회의 경우 (성적불량)제적 대상자입니다. 단, 유급을 할 경우 직전 2개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고
(단 PASS, B 학점 이상 취득학 학점은 인정) 제적을 면합니다.
2. 24.1.24.(수) ~ 1.26.(금) 까지 유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됩니다. 제적후 재입학은 가능함. 3. 전산신청 후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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