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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[2024-1학기 유급 관련 안내]

  • 작성자 채**
  • 작성일자2024.01.19.
  • 조회수1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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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4-1학기 유급 관련 안내]

1. 관련근거: 학칙 50조(학사경고) 6항

   -학사경고가 4회의 경우 (성적불량)제적 대상자입니다.  단, 유급을 할 경우 직전 2개 학기 성적을 무효로 하고

      (단 PASS, B 학점 이상 취득학 학점은 인정) 제적을 면합니다.
 

2.   24.1.24.(수) ~ 1.26.(금) 까지 유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적처리가 됩니다. 제적후 재입학은 가능함.

3. 전산신청 후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제출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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