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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공지사항

[2024-2학기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기준 안내(구. 취업계)]

  • 작성자 정**
  • 작성일자2024.08.14.
  • 조회수1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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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-2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대한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. 졸업예정자 취업자 인정 목적
- 조기취업자의 취업 질적관리 및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함.

. 대상: 관련서류 제출 후 취업학생처장의 승인/인정을 받고 취업자로 전산등록된 학생


. 승인대상 조건
  ※ 2024학년도부터 예외취업자는 취업인정불가(2024학년도부터 졸업예정자만 승인대상 인정)

 라. 인정기준 및 증빙서류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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